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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세금 부동산

소득공제 총정리 / 1인 가구가 쉽게 공제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꿀팁.. 전략..신용카드? 체크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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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는 1800만 근로자와 160만 원천징수 의무자들에게 연말정산에 있어 아주 중요한 항목이다.

산출 세액 자체를 작게 만들어주기 때문인데, 연말정산의 순서는 아래 글에 작성했다.


<연말정산 링크>


2018년 공제 항목을 국세청에서 정리한 자료:

2018년+귀속+근로소득+연말정산+종합+안내_국세청.hwp



자 그러면, 소득공제는 어떤 항목들로 구성되나?

아래에 항목은 아래 나타냈으며, 1인가구에 적용 가능한.. 꿀팁을 색으로 표시.

파란색만 잘 챙겨도,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토해내는 일은 안생길 것이다.

난 이미 연말정산을 끝냈는데, 60만원정도 토해냈다. 흐으윽...ㅠ 이 글을 계기로.. 내년에는 돌려받고 말겠다. 냈던 세금.




00. 근로소득공제

01. 기본공제 (인적 공제 - 1인당 150만원 공제)

02. 추가공제 (경로우대,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03~06: 무주택 세대의 근로자를 위한 공제 항목.

03. 전세자금대출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04.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05. 주택청약통장 납입액 소득공제

06. 월세 소득공제 or 세액공제 (연봉 5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공제율 10%→12%)

07. 연금보험료

08.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09.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연령 29→34, 감면율 70%→90%, 감면적용기간 3년→5년

10. 조세특별법...

- 신용카드, 직불카드&현금영수증

-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 → 도시,공연비 지출액에 대한 소득공제 신설

11. 콘택트렌즈, 안경구입비 -> 의료비에 포함!!!!

12. 기타 소득공제

12-1) 벤처기업 or 중소기업 엔젤투자

12-2) 장기집합투자 증권저축 (소득공제장기펀드)

12-3)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이외에

13. 중고차 구입비용 신용카드 소득공제

14. 자녀의 해외 교육비

15. 종교단체 기부금

16. 취학 전 아동 학원비

17.사회복지단체 시민단체 기부금

등 등 등등.. 더 찾아보면 뭔가 있을 것이다.

궁금하다면, 국세청 홈페이지에 글을 찾아보자. 그게 제일 정확하다. ㅇㅋ?


아래는 국세청 

https://www.nts.go.kr/news/news_01.asp?minfoKey=MINF8420080211204826&mbsinfoKey=MBS20181220133542677&type=V


꿀팁은 아래 글에서 빨간색으로

00. 근로소득공제

월급받을 때 빠져나간다.

근로소득공제는 아래 표와 같다.


총 급여액 [단위: 만원]

 공제액

 ~ 500

 70%

500 ~ 1,500 

 350 + (500 초과 금액의 40%)

1,500 ~ 4,500 

750 + (1,500 초과 금액의 15%) 

 4,500 ~ 10,000

1,200 + (4,500 초과 금액의 5%)

 10,000 ~

1,475 + (1억 초과 금액의 2%)


예1) 세전 연봉 5,000만원 → 근로소득공제금: 1,275 만원 (= 1,200 + (500*0.15))

예2) 세전 연봉 2,900만원 → 근로소득공제금: 960만원 (= 750 + (1,400*0.15))

급여가 높을수록 공제가 많이 낮아진다ㅠㅠ 슬프다.


01. 기본공제 (인적 공제 - 1인당 150만원 공제)

- 혼자 살면 추가 공제는 없다. 그냥 150만원만 깐다.

- 부양 가족의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원 이하 or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02. 추가공제 (경로우대,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03~06. 무주택 세대주를 위한 공제 요약.

전세나 월세에 살며, 자기가 세대주라면 아래 table이 꿀팁이겠다.



03. 전세자금대출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 요건

1)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세대주

2)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된 것.

3) 주거용 오피(고시텔) 포함 85평망미터 이하 주택

- 공제금액

원금리 상환액의 40%(한도300만원)

-필요 서류: 주택자금상환증명서

- 결론: 내 이름으로 빌린 전세자금 대출을 1년에 750만원 갚으면.. 3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네?

올해는 전세대출을 조금 껴서. 전세집을 구해봐야 하는 것인가.


04.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 요건

(1) 대출기간 10년이상

(2) 기준 시가 4억 이하

(3) 무주택 or 1주택, 실거주

(4) 본인 명의의 대출

(5) 등기 3개월 이내 대출


- 소득공제 한도


05. 주택청약통장 납입액 공제

- 주택청약 통장에 돈을 넣는다고 모두 다 공제받는 것은 아니다. 아래 요건을 만족해야 함.

- 무주택 세대주

- 연봉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

- 세대주

주택마련저축 종류

 공제 요건 (소득공제 대상금액 한도)

 공제 한도

 청약저축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연 납입액 240만원 한도

 40%

 근로자 주택마련 저축

 월 납입액 15만원 한도 (1년에 180만원)

 주택청약 종합저축

 총 급여7,000만원 이하: 연 납입액 240만원 한도


아? 그럼 주택청약 종합저축의 경우... 240만원보다 많이 넣으면 어케되려나?

예1) 월 20만원씩 12달 → 실제 공제금액: 96만원 (= 240만원 * 0.4)

예2) 월 50만원씩 12달 → 실제 공제금액: 96만원 (= 240만원 * 0.4)

예3) 월 10만원씩 12달 → 실제 공제금액: 48만원 (= 120만원 * 0.4)

06. 월세 소득공제 or 세액공제 (월세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중 무조건 1개만 선택)

월세 세액공제 조건은 아래와 같다.

- 무주택 세대주

- 연봉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

- 전용면적 85 평방미터 이하. 약 25평쯤 된다.

- 전입신고 완료 상태!!!! 전입신고 이후의 월세들만 공제 가능

- 최대 공제금액: 750만원임.

- 필요 서류:

(1) 주민등록등본

(2) 임대차 계약서 사본

(3) 월세 지급 증빙자료... 인터넷뱅킹에서 뽑으시길..

- 방법: 홈텍스 or 세무소 방문

- 월세 세액공제 공제율


소득 기준 [만원]

 공제율

 총급여액: 0 ~ 5,500

(종합소득세 4,000 이하)

12 %

 총급여액: 5,500 ~ 7,000

(종합소득세 6,000 이하)

10 %


- 예) 총 급여액 5,500만 이하 근로자, 월세 70만원, 12개월 지급

총 납부액: 70*12 = 840만원.

공제 액수: 750만원*0.12 = 28.8 만원

(최대 공제금액이 750만원임을 기억하자)

- 꿀팁 1 : 월세가 750만원 초과한다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자.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별도 적용 가능!

-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뭐로 선택하지??

- 꿀팁 2 : 보통의 경우 월세 세액공제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보다 유리함.

<혹시 세액공제와 소득공제가 헷갈린다면 연말정산 순서 글을 확인하자. 글목록 펼치면 나옴.>

월세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총 급여의 25%를 초과해야 공제로 의미가 있다.

이와 달리, 월세 세액공제는 세액을 직접적으로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면 일단 세액공제를 선택하자.


07. 연금보험료 공제

- 연금보험료: 소득공제

-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단, 2000.12.31 이전 가입자)

- 연금계좌 : 세액공제(개인연금저축 / 과학기술인연금 / 퇴직연금 (DC형, IRP형)

<<<<<<<<<<<<<개인연금 관련 링크추가 예정>>>>>>>>>>>>>>>>


08.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 pass.


09.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1) 신청자격:

-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만 15세이상~34세 이하 청년

2) 60세 이상자

3) 장애인

4) 경력단절여성


감면 요건 

2018년 개정안 

 감면 기간

5년 

 감면율

90% 

(단, 60세 이상 or 장애인 or 경력단절여성: 70%) 

감면한도

150만원 

일몰기간

2021년 

 대상기업

중소기업 


10. 조세특별법...

- 신용카드, 직불카드&현금영수증

- 총 급여의 25% 넘는 부분부터 공제가 시작된다. 헷갈린다. [신용카드] 따로 [체크카드+현금영수증] 따로라는건가?

ㄴㄴ 그렇지 않다.

먼저, 공제율과 공제 한도를 본 뒤, 앞에서 말한 25%넘는 부분부터 공제가 무엇인지 보자.

- 공제율은?

신용카드: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30%

- 공제 한도는? 300만원.

재래시장 이용 시 100만원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전 연봉이 4000만원이면, 25%는 1000만원이다.

예1) 세전 연봉 4000만원인 직장인이 [신용카드]만으로 900만원 사용했을 때 → 공제X

예2) 세전 연봉 4000만원인 직장인이 [체크카드+현금영수증] 만으로 1300만원 사용한 금액 → 공제대상 금액: 300 만원.

- 체크카드로 1300만원을 사용했다면, 소득공제액: 90만원 (=300*0.3)

단, 카드 사용 금액 중 공제 대상에서 제외 : 세금 및 공과금 / 통신비 / 상품권 구입비 / 신차 구입비 / 해외 사용금액

예3) 연봉 4000만원인 직장인이 신용카드 1200만원, 체크카드 300만원 사용 시 → 전체 사용금액 1500만원이므로. 공제 시작!

→ 신용카드 공제: (1200 - 1000)*0.15 = 30만원, 체크카드 공제: 300*0.3 = 90만원 → 카드 소비에 의한 소득공제 120만원.

예4) 연봉 4000만원인 직장인, 신용카드 800만원, 체크카드 400만원 사용 시

→ 총 사용금액: 1200만원이므로, (1200-1000 =) 200만원에 대해 소득공제

→ 신용카드 먼저 소득공제 계산: 800-1000 = -200...

→ 체크카드 소득공제 대상 액수: (400 - 200) = (200)

→ 체크카드의 소득공제금액: 200*0.3 = 60만원

-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 어떤 비율로 사용해야할까?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은 신용카드보다 좋지만, 각종 혜택은 신용카드가 더 많다. 두 카드를 어떤 비율로 사용해야하는지 고민되는 부분임.

◆ 국세청은 총 급여의 25%를 파악할 때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 이용액부터 계산한다.

◆ 그러므로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로.. 총 급여의 25%를 사용하고

◆ 총 급여의 25%가 넘는 소비부터는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물론, 소비를 안하는 것이 제일이다^^

- 도서비, 공연비에 대한 소득공제 신설: 1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율 30%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대상)


 구분

기존 

개정된 소득공제 내용 

공제율 

 신용카드(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30%)

전통시장, 대중교통(40%)

 기존 공제율에 추가로

도서비 공연비 신설 (30%

한도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0만원

전통시장: 100만원

대중교통: 100만원


=========================

최대한도: 500만원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0만원

전통시장: 100만원

대중교통: 100만원

도서비, 공연비: 100만원

=========================

최대한도: 600만원



11. 콘택트렌즈, 안경구입비 -> 의료비에 포함!!!!

- 시력교정용으로 구입한 안경과 콘택트렌즈.

- 구입했던 안경점으로 가서 연말정산용 영수증 요청.

- 안경 및 렌즈 구매 비용은 의료비 항목으로 추가되어 세액공제되는데.......

- 의료비는 연봉의 3% 넘는 금액 부터, 최대 50만원까지만 가능하다.

- 작년에 상당히 건강했기때문에ㅠㅠㅠㅜㅠ 안경 구매 비용으로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었다.


12. 기타 소득공제


12-1) 벤처기업 or 중소기업 엔젤투자

- 작성 예정

12-2) 장기집합투자 증권저축 (소득공제장기펀드)

- 작성 예정


12-3)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 작성 예정


13. 중고차 구입비용 신용카드 소득공제

- 작성 예정


14. 자녀의 해외 교육비

- 작성 예정


15. 기부금

- 기부금 종류: 정치자금 / 법정당해 / 우리사주조합 / 종교단체

- 누락되는 경우: 본인의 주민등록번호가 입력되지 않음 or 단체가 국세청에 등록되지 않음.

- 해결방법: 해당 단체로부터 기부금 명세서 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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