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 직장인의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만큼이나 중요한데요, 본 글에서는 세액공제 항목을 정리해보고, 20대 1인가구 직장인이 받을 수 있는 공제 항목을 짚어보겠습니다.
세액공제 정리 전에, 연말정산의 순서에 대해 알고 본 글을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는 연말정산의 큰 흐름을 정리한 글 입니다.
2019/01/21 - [경제기초와 재테크] - 연말정산의 순서 / 1인가구는 연말정산에서 어떻게 해야 세금을 적게 낼 수 있을까?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 항목 정리.
1. 근로소득 세액공제
2. 의료비 세액공제
3. 월세액 세액공제 (3-1.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납입액 세액공제)
4. 연금계좌 세액공제
5. 기부금 세액공제
6.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7. 자녀관련 세액공제
8. 교육비 세액공제
9. 중증환자 치료비 세액공제
1. 근로소득 세액공제
기본으로 적용되는 세액공제입니다. 별로 신경쓸 필요 없습니다. 산출 세액에 따라 세액 공제율이 달라집니다.
산출세액 | 세액공제율 |
130만원 이하 | 55% |
130만원 초과 | 71.5만원 + (130만원 초과액의) 30% |
아래 표는 세액공제 한도
총급여액 | 한도 금액 |
3,300 만원 이하 | 74 만원 |
3,300~7,000 만원 | 66 만원 |
7000 만원 초과 | 50 만원 |
2. 의료비 세액공제
총 급여액의 3% 를 초과하는 의료비의 15%... (난임시술비는 20%)
- (예) 연봉 5000 만원의 사람은 의료비가 1년에 150만원을 넘는 금액! 부터 세액공제에 해당합니다.
- (예) 연봉 5000 만원의 사람, 1년 의료비 250 만원 → 세액공제 금액: (250-150)*0.15 = 15만원.
해당 항목들
기본 공제 대상자 + 부양가족의 의료비 가능.
(시력교정용) 안경 구매비용 세액공제 가능 (1년 1명당 50만원 한도)
라식, 의안
휠체어, 보청기 등 구입 or 임차비
임신 중 초음파, 양수검사비, 분만비
치료를 위한 의약품 구입비 (한양 포함)
건강검진비.
공제 불가 의료비
- 미용, 성형수술, 건강기능 식품 구입비, 서류 발급비 (ex. 진단서), 실손의료보험 보험금을 받은 의료비
- 사내복지기금에서 지원받은 의료비, 산후조리원, 고운맘카드 지원금액, 의료기관이 아닌 특수교육원의 치료비
- 외국 의료기관에서 지출, 간이영수증 의료비
공제 불가 항목을 보면... 혜택의 중복 지급은 모두 막고 있네요.
단, 휴직기간에 지출한 의료비는 세액공제금액에 포함됩니다.
3. 월세액 세액공제 (3-1.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납입액 세액공제)
조건: 무주택 근로자, 본인 명의로 해당 월세 집에 전입신고된 상태여야 합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 12%, 한도: 750 만원
총급여 5,500~7,000만원 근로소득자: 10%, 한도: 750 만원
3-1.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납입액 세액공제
전세로 거주하는 분들이 주목할 신설 사항입니다.
한도: 100만원
공제율: 12%
단, 보증대상 임차 보증금이 3억 이하인 경우에 한합니다.
참고로,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전세가격 하락으로 전세 세입자가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기관에서 대신 돌려줄 수 있도록 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상품입니다.
가입가능 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보험, 위탁은행, 위탁 공인중개사무소.
2018년 2월부터 집주인의 동의 절차가 폐지되었습니다.^^
4. 연금계좌 세액공제
종류1: 연금저축펀드(증권사) / 연금저축 보험 (보험사) / 연금저축 신탁 (은행) - 저의 추천은 연금저축펀드!!
종류2: 퇴직연금계좌(DC형, 개인형 IRP)
연금 저축에 대해서는 아래에 잘 설명해 놓았네요... 추후 연금저축 관련 글도 작성 예정입니다.
연금저축
종합소득금액 (연 근로소득) |
4,000 만원 이하 (5,500 만원 이하) |
4,000 만원 ~ 1억원 (5,500 만원 ~1.2억원) |
1억원 초과 (1.2 억원 초과) |
세액 공제 한도 |
400만원 |
400만원 |
300만원 |
세액 공제 비율 |
16.5% |
13.2% |
13.2% |
최대 공제 금액 | 66 만원 | 52.8 만원 | 39.6 만원 |
5. 기부금 세액공제
세액공제금액과 공제 한도
기부금 종류 | 공제금액 | 한도 |
정치자금 기부금 | 10만원 이하 - 기부금의 10/11 10만원 ~ 3천만원: 기부금의 15% 3천만원 초과: 초과분의 25% | 소득금액의 100% |
법정기부금 | 2천만원 이하 기부금의 15% 2000만원 초과시 초과분의 30% | 근로소득의 100%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근로소득의 30% | |
지정기부금 (종교단체 제외) | 근로소득의 30% | |
지정기부금 (종교단체) | 근로소득의 10% |
6.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보장성 보험료의 12%,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 15%
공제 한도: 보험료 기준 각각 100만원
7. 자녀관련 세액공제
대상 자녀의 요건(입양, 위탁아동 포함):
- 나이 만 20세 이하 (위탁아동은 만 17세 이하)
- 소득요건: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자녀가 저 어린 나이에 100만원 이상 벌...경우가...?)
세액 공제액
- 1명 → 15 만원
- 2명 → 30 만원
- 3명 이상 → 30 만원 + 셋째부터는 30만원/1명
8. 교육비 세액공제
교육비의 15% (교복구입비, 급식비, 장애인 특수교육비 등 포함하는 교육비)
공제 한도:
- 본인: 전액
- 취학 전 아동 : 300만원/1인
- 초중고생 : 300만원/1인
- 대학생 : 900만원/1인
9. 중증환자 치료비 세액공제
기존 700 만원 한도 규정 폐지.
중증 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결핵으로 진단받아 건강보험 산정 특례 대상자로 등록(재등록)된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하는 의료비 전액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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